성매매 알선자가 단속을 위해 일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여성을 소개하려다 걸렸다면 ‘함정수사’ 일까 아닐까?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 사례에 대해 함정수사가 아니라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여인숙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일반인으로 가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걸렸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는 목적 등으로 벌이는 함정수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함정수사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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