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만5300원에 점퍼를 구입한 방 모씨는 3월이 되자 동네세탁소에 옷을 맡겼다. 일주일 뒤 옷을 찾아보니 내피에 이염 현상이 발생해 방씨는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소 측은 세탁 미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에 방씨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측은 “심의 결과 염색성 (건습 마찰 견뢰도) 미흡에 의해 발생한 이염현상으로 판단된다”며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
세탁소에 맡겼던 세탁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이 세탁업자 보다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였는데 세분화해 보면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3.5%(3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오점 제거 미숙 11.0%(78건), 후 손질 미흡 9.9%(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도 12.6%(310건)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로는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32.8%(806건), 신발류 12.1%(296건) 등의 순이었다.
간편복·양복류 등 의복과 피혁제품의 세탁 후 훼손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많은 반면 침구류는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장은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 분쟁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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