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방 모씨는 올해 1월 겨울점퍼를 19만5000원에 구입해 3월 동네 세탁소에 첫 세탁을 맡겼다. 하지만 며칠 후 받아든 세탁물에선 원래 원단 색에 다른 색이 입혀진 이염 현상을 발견했다. 방씨는 즉각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측은 세탁 미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방씨 피해사례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정밀 심의한 결과 옷 자체의 염색성이 미흡해 발행한 일로 판단 짓고 세탁소 대신 해당의류 제조업체에 보상을 권고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세탁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2455건을 분석한 결과, 방씨 사례처럼 의류 제조업체 잘못으로 인한 세탁물 하자건수가 세탁미숙 건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건수 가운데 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는 총 819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세탁 미숙으로 세탁업체에 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는 709건(28.9%)으로 이보다 더 적었다.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세탁물이 손상된 경우도 310건(12.6%)에 달했다.
결국 옷 원단이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염색성이 좋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은 세탁물이 훼손되면 세탁업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류 구매 시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 등을 통해 원단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탁업소 잘못으로 세탁물에 이상이 발견된 사례 중에선 세탁방법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건수가 378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오염 제거 미숙 78건(11%), 세탁 후 손질 미흡 70건(9.9%)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물 이상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961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806건(32.8%), 신발류 296건(12.1%) 등의 순이었다. 세탁 이상이 발견된 대다수 품목에서 의류 제조업체가 잘못한 사례가 세탁업소가 잘못한 경우보다 더 많았지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물을 받을 땐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세탁물 인수증 등을 잘 챙겨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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