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8일) 정연재 발레오전장 지회장 등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산별노조 하부 조직의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질 경우 산별노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최상위 가치이며 산별노조 조직 보호에 우선한다"며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산별노조는 특정 기업을 넘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인 노조를 뜻하고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의미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