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선도색 공사에 불량도료를 이용해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로사업소 등이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에서 규격미달의 도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시공업자, 낙찰 받은 공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넘긴 도장공사 업체 관계자 등 13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시공한 공사는 총 74건으로 공사 금액이 183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48) 등 일반도장 업체 관계자 79명은 노면표시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브로커 또는 노면표시 전문 시공 업체에 넘겼다. 이들 업체는 평소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해 노면표시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현행법령상 도장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일반도장 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공사대금의 최대 42%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고 공사를 넘겨받은 최종 시공업체 관계자인 유모씨(49) 등 9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규격 미달의 저렴한 도료를 섞어 사용해 시공을 했다. 하지만 발주처에는 규격도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준공계를 제출해 약 9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일당이 국가기반시설 사업 명의를 주고받는 동안 국가
경찰은 이러한 불법 명의대여 시공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감리용역 업체(공사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 3곳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부실시공 사례가 더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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