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인을 성폭행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옛 여인을 성폭행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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