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대신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차량 사이를 이리 저리 피해 다니며 도로를 휘젓는 한 승용차.
순찰차가 뒤를 쫓아보지만 불법 유턴은 물론 역주행까지 아찔한 곡예 운전이 계속됩니다.
서울의 또 다른 도로, 이번에는 검은색 승합차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고, 중앙선도 멋대로 넘나듭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난폭운전 차량들입니다.
▶ 인터뷰 : 이명구 / 택시 운전기사
- "특히 강남 쪽에 가면 젊은 분들 급해서 레이서처럼 운행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난폭운전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칙금 몇 만 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난폭운전도 단순 범칙금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다른 이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