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이혼이나 입양 기록등 민감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관계 증명서 체계 개편, 출생신고시 인우보증 제도 폐지 및 법원 심사 도입, 국가에게 출생신고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기재한 일반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현재도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일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부’라는 명칭 때문에 모든 사생활이 기록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출생등록 절차도 바뀔 예정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시 2인이 보증하는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출생이 불명확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접 출생등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우보증제 하에서 국가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이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워 국적을
미신고출생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검사나 지자체 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오직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미혼모 등이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 혼외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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