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모욕'이란 사전적 의미는 '업신여겨 욕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 행위인데요.
형법 제311조를 볼까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연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두 사람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동양 화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유죄가 선고됐을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