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적 인기를 끌며, 많은 아빠들에게 힘을 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동요 '아빠 힘내세요'인데요.
이 노래가 그동안 표절 시비에 휘말려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초등학교 교사인 한수성 씨가 작곡하고 부인 권연순 씨가 작사한 동요 '아빠 힘내세요'입니다.
1997년 만들어진 노래로 외환위기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 인터뷰 : 한수성 / '아빠 힘내세요' 작곡가
- "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죠. 너무 힘드니까 사업에 실패한 아빠들을 위해 가족들이 위로해 주는 노래를…."
그런데 지난 2012년 작곡가 이 모 씨 등은 이 노래가 표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제목의 노래를 1996년 먼저 발표했고, 일부 가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 주장대로 1996년 공표됐다면 카세트 테이프에 기재돼있어야 할 심의번호가 없고,
'아빠 힘내세요'란 말은 당시 주요 일간지 칼럼에서 사용해온 표현이란 겁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한 씨는 3년 만에 표절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한수성 / '아빠 힘내세요' 작곡가
- "제 노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허탈합니다. 국민동요 아닙니까? 그걸 지켰다는데 자부심이 있죠."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