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 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 씨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36살 김 모 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설경구 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