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따돌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3000만원을 가로챈 인출책 최 모씨(58)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6일 피의자 최 모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최씨는 2000만원만 인출하여 건넨 뒤 나머지 3000만원을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시켜 가로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한명과 함께 여러 은행을 다니며 “은행에 돈이 없다”는 등 조직원을 따돌릴 방안을 계속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씨는 조직원을 결국 따돌린 채 혼자 택시를 탔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범죄 연루 되었으니 돈 세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 모씨(32)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후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 명의자를 찾았다. 최씨에게 무작위 전화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최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매한 경력이 한 차례 있었고 자신이 인출할 5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 뒤 최씨는 “신고하겠다. 수고비를 1000만원 달라”고 조직원을 협박했
경찰은 피의자가 갈취한 수고비 1000만원과 가로챈 3000만원 등 400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 회복을 해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인출책으로 고용하는 수법을 쓰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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