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법 조항과 수수액의 2배에서 5배를 반드시 벌금으로 물리게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모 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와 5조 5항 일부에 대해
헌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중처벌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1억 원 이상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