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승선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유·도선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승객이 배에 오를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과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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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부패평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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