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가중처벌하고,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물도록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 모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5조 4항 1호, 5조 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조항들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5 대 4로, 벌금형 병과 조항은 8 대 1로 의견이 다소 갈리긴 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관련 수재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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