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탯줄도 자르지 않은 신생아의 시신을 택배로 보낸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택배를 받은 집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 나주의 60살 이 모 씨의 집에 우체국 택배 상자가 배달된 건 그제 오전.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씨는 상자를 뜯어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택배 안에는 여자 아이로 추정되는 신생아의 시신이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담겨 있었고, 부패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택배 수령자
- "놀란 것은 사실이고 할 말 없으니까…."
시신 곁에는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잘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씨의 딸인 35살 이 모 씨.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작년 12월에 자기 엄마한테 보낸 택배가 있었어요. 그때 쓴 글씨하고 이번에 (택배)글씨하고 육안으로 봐도 비슷해요."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이 씨가 택배를 보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어제 오후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생활고 때문에 영아를 사산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살해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