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현지에 단체 맞선을 보러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 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1,2심 재판부는 업체 주선으로 맞선을 보다 경찰에 적발돼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현지에 단체 맞선을 보러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 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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