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의 불법 증축 베란다 때문에 옆 건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서울 방배동 A 빌라에 사는 홍 모 씨 등 7명이 인근 B 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8,070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A 빌라 101호와 102호는 3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B 빌라 신축 이후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