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사소한 시비로 다른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주행 중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서울 중구 퇴계로5가에서 시내버스를 상대로 3차례나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8일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경우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거친 운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위협을 주는 난폭운전과 달리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가다가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 차선을 걸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격히 바꾸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해도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곤란했지만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돼 상황 입증이 한결 쉬워졌다.
법원도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처법 제3조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주무 부서도 기존 교통에서 형사로 바꿔 사건 접수·수사 과정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통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파출소 경찰,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먼저 출동하고, 보복운전 사고로 판단되면 곧바로 형사과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로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며 “가명 사용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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