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4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접촉해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으므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입법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 공여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금품을 수수했을 즈음 아들의 유학자금 송금원이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현금 사용내역에 뇌물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고 당시에는 김모씨(금품공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뇌물 공여 시점에 김씨가 피고인에게 기대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그해 9월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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