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사고는 결국 차주가 공범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인 것으로 결론났다.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 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안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김모(31)씨와 사고를 유발한 SM7 차주 이모(32)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월 14일 정오께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경찰은 람보르기니 차주인 문씨가 외제차 동호회에서 알게된 안씨에게 고의사고를 부탁했고, 안씨는 SM7 차주 이씨에게 “용돈이나 벌자”고 부추긴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사고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으며 람보르기니 수리비만 최고 1억4000만원 정도가 추정됐다. 또 똑같은 차량의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난 람보르기니의 새차가격은 약 4억원이고 중고가 1억원 이상을 호가한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고가의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합의를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참고로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라고 결론내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차주 문씨와 ‘고의성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차주 서명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는
[거제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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