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강간·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당시 9세이던 정신지체 수준의 조카를 반복적으로 강간·성폭행했다. 조카는 친부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조카가 설·추석 등 명절 때 집으로 찾아오면 강간을 일삼았다. A씨는 7세
1심부터 A씨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며 각각 항소 기각, 상고 기각으로 A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