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0일 초등생과 미취학 어린이들 앞에서 햄스터를 깨물어 죽인 뒤 삼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전북 정읍시 한 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정읍시 산외면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최 모(10)군 등이 기르던 햄스터
A씨는 햄스터가 자신의 발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떠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심한 욕설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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