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생활관 복도에서 후임병이 자신의 질문에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후임병의 몸을 5차례 때렸다.
군사법원은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면 눈이나 얼굴 등 취약한 부분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탄띠를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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