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액 학원에 수강료를 낮추라고 한 교육청의 행정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A학원의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2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은 5명으로 ‘소수정예’ 학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