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전원주 씨가 자신이 이전에 광고 모델을 했던 순댓국집을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끝난 순댓국집은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순댓국집.
전국에 매장 수가 360개가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탤런트 전원주 씨가 모델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씨가 이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더는 쓰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고 모델 계약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끝났다는 게 전 씨의 주장.
▶ 인터뷰(☎) : 전원주 / 탤런트
- "내걸 자꾸 올리지 말라고. 옛날에 (계약이) 만료됐죠. 11월에 작년에… 이제 (소송이) 다 끝났어요."
재판부 역시 "계약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게 명백해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 분쟁은 두 순댓국집이 동시에 전 씨를 모델로 사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순댓국집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새 순댓국집을 개업했고,
전 씨는 이곳에서도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결국 두 순댓국집 간에 법정 소송이 벌어졌는데, 후발업체가 이기면서 전 씨가 이전 순댓국집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전 순댓국집은 현재 다른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