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 구금돼 옥고를 치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 함윤식 씨(73)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씨 측은 1800만원을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경호와 수행을 맡았던 함씨는 1980년 5월 영장도 없었던 계엄군에게 강제로 연행됐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 1981년 4월 함씨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이 같은 국가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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