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