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방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나서 신약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가 있고 현저한 부작용만 없으면 7년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방사능 재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까지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다.
새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
신종 감염병 신약개발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신종 감염병 신약개발, 식약처가 지원하네” “신종 감염병 신약개발, 부작용도 있겠군” “신종 감염병 신약개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할 수 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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