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노점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에게 노점 물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노점상 67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청에서 3평 크기의 노점 면적을 허가받은 안씨는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애초 자율 운영됐던 중부시장 노점이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따라 올해 초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바뀌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