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복도식 아파트만을 전문적으로 털어 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 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울산 등 전국 44개 도시에서 220여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 복도에 노출된 방 창문의 방범창을 힘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김씨는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골목길로만 이동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으나 3개월만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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