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 사립고 11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는 이달 나오지만 외고 취소 위기에 몰린 서울외고의 운명은 두 달이나 기다려야 알 수 있게 됐다. 해당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빠르면 22일께 올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대상 11개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이들 자사고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자사고 운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조 교육감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교육감직이 위태로운 상태이지만 기존 자사고·외고 평가 및 후속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는 경문·대광·대성·보인·현대·휘문·미림여·선덕·세화여·양정·장훈고 등 11개교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이 중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시교육청 청문을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단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지난해 조 교육감은 자사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으나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부에선 올 들어 서울외고 지정 취소에 이어 또 다른 학교 지정 취소가 나온다면 교육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조 교육감은 올해 특목고 평가에서 서울외고가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외고를 특목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로 확정,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했다. 관련 법령상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기상 26일께 동의 여부가 나와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2개월 통보 범위를 연장할 수 있다”며 “서울외고에 대한 동의 여부는 8월에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가피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 뿐만아니라 대전도 2개의 자사고가 재지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도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을 넘겨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지표가 작년 보다 완화돼 대규모 취소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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