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간 법정 공방이 다음달 1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엘리엇 측 대변인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다”며 “합벙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번 합병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하고 “불공정한 합병으로 수직계열화한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되는 규모의 회사로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측은 이에 대해 “합병 비율의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한 것은 국내 법에 따른 행동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비율에 관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을 무효로 하며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합병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엘리엇의 주주제안은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배당하라는 것으로 중간배
법원은 이날 양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오는 7월 1일까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소명자료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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