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정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 금지 등 가처분 사건 재판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8조 원이 넘는다"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는 오너일가가 어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평가된 가장 객관적 가치"라며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어서 합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