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7)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000만달러(약 2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9일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유희남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지난해부터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한국보다 미국에서 국가 이미지를 더 신경 쓰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미국에서 승소해서 일본이 꼭 할머니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오는 22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 지켜본 뒤 23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1928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유 할머니는 1943년 15세 나이에 일본 오사카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후 1999년 12월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충남 온양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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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위안부 할머니, 220억원 손배 제기하네” “위안부 할머니, 미국이 누구편을 들어줄지 궁금하다” “위안부 할머니, 꼭 승소하시길 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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