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간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
음란 동영상 저작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음란물도 저작권이 있다니” “음란 동영상 저작권, 대법 존경스럽다”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이해가 가는 부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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