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도를 하겠다며 열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얼굴에 뽀뽀를 한 목사가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는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성범죄라고 봤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김양 앞에 70대 목사 이 모 씨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습니다.
김양의 팔과 어깨를 잡은 이 씨는 "하나님을 믿으면 악귀가 물러난다"며 이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게 했고, 나중에는 볼에 뽀뽀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모든 게 전도 과정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양을 전도하고 영접을 해 기쁜 나머지 김양의 볼에 내 볼을 가볍게 비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좁은 길을 가로막고 십 분 동안 김 양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뺨에 뽀뽀한 행위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