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초기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2항을 근거로 들며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간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첫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첫 소송 제기했네” “첫 소송 제기, 국가에 메르스 확산 책임 물었구나” “첫 소송 제기, 입법 부작위 확인 청구 소송 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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