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수면마취제로 투약받은 프로포폴 때문에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병원이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미용목적의 시술을 받던 중,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다.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지자 A씨의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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