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열등감을 이유로 고교 동창인 직장상사를 벽돌로 폭행한 예비 신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친구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어느 날 친구가 “고가의 외제차를 살건데 추천해달라”고 하자 순간 격분했다. 결혼을 앞두고 돈 문제에 시달리던 자신을 약 올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친구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얼굴을 3차례 내려쳤다. 친구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결국 법정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난데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