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 등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에도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