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경기 이천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50대 피의자가 범행 25년 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일본 사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검거)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김씨는 같은해 8월 또다시 차량을 훔치려다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살인범행을 시인했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는 같은해 8월 일본으로 도피해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당시 김씨는 공범 김씨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2012년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구성, 지난해 4월부터 김씨 사건을 내사해오다가 최근 김씨가 지인 등과 전화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외사국장까지 나서 지난 3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경찰협력회의 중 김씨 검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만인 같은달 24일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불법체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일
경찰 관계자는 “죄를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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