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산망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사기사건 피의자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조회였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경찰 전산망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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