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간부를 사칭해 수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단독2부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이명박 선거사무소 특보부단장 행세를 하
법원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