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발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식품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미국산 냉동 닭발 951상자(약 19톤)를 정상가인 5000만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670만원에 구입해 판매목적으로 한달가량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60㎏은 정상 닭발 900㎏과 혼합해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거쳐 ‘뼈없는 닭발’ 360㎏으로 가공한 뒤 판매용인 20㎏ 단위로 포장해 보관했다.
강 판사는 “식품 위생 범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다만 실제 판매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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