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상습침수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우수(雨水) 저류조 설치 사업이 비리 온상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체가 지방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 토착 브로커 등과 결탁해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이는 등 민관유착 비리가 만연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우수저류조 공사업체 대표 A씨(51)와 같은 업체 영업회장 B씨(65), 전 울산 중구청 국장 C씨(60), 전 성남시 과장 D씨(61), 경기·울산·경남·전북지역 브로커 4명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남도의원 E씨(58), 군산 소재 대학교수 F씨(63)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49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2년~지난 1월 사이 성남·익산·함안·울산·부산시 등이 발주한 우수저류조 공사와 관련해 공법심의위원인 군산·경기 소재 대학 교수와 성남시청 과장 등에게 1000만~1억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울산·경남·전북·부산·목포·정읍·청주·전남지역 브로커 9명에게 12억9470만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으며, 브로커들은 성남시 과장, 울산 중구청 국장, 경남도의원, 경기·군산소재 대학교수, 설계업체 임직원, 도급업체 현장소장에 총 1억598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업자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 브로커를 통해 심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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