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욕설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신중권 판사)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자취집에 동거하면서 A씨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2013년 10월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앞서 2013년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A씨가 “맛이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A씨에게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2013년 12월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씨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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