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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