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전날 제조사 내츄럴엔도텍과 판매처 CJ오쇼핑, 롯데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이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며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총 소송액은 4억여원이다.
소송 대리인 신용진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어 당분간 ‘가짜 백수오’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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