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진보신당 전직 당직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진보신당 전직 사무총장 이 모씨와 전직 살림실장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후원금을 낸 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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